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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 허민우” 인천 노래주점 손님 살인범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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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진오기자 |  2021.05.18 10:01:35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를 받는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 씨가 지난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경찰청이 17일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손님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한 노래주점 업주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름은 허민우로 나이는 34살이다.

경찰관인 내부 위원 3명,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법에 규정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피해자의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며 "피의자의 자백과 현장 감식 자료 등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고 이미 구속영장도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착수 후 연일 계속된 언론 보도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다"며 "신상정보 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침해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찰청이 공개한 허민우 씨 (인천경찰청 제공)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다.

단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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