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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렌터카 불법영업행위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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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21.05.27 14:45:26

광주광역시청.(자료사진)

 

6월7∼30일, 자치구·렌터카조합과 공동 실시
렌터카·카셰어링 대여업체 60곳 대상…무등록 영업 등 단속


광주광역시는 6월7일부터 30일까지 자치구, 렌터카조합과 합동으로 관내 60개의 렌터카 및 카셰어링 대어업체를 대상으로 불법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활용한 미성년자 대여자격 확인 여부 ▲무등록 영업 ▲공유자동차(카셰어링) 예약소 및 영업소 현장점검 ▲렌터카 등록조건 이행 및 관계법령 준수여부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코로나19의 방역 경각심 둔화와 여름 휴가철로 인한 렌터카 수요 증강 대비해 차량 소독 및 방역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미성년자 렌터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활용해 대여자 운전자격 검증이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부적격자에게 차량 불법 대여하는 행위를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을, 미등록업체의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손두영 시 대중교통과장은 “단속 실적 및 내용을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자동차 대여사업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렌터카 대여 시 명의대여 및 알선은 법으로 금지돼 있으며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렌터카 사업자가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 무면허자에게 대여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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