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06.15 15:46:38
부산진구의회에서 의장단과 마찰을 빚어온 송만정 의원에 대해 지난 4월 16일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한 가운데 시 행정심판위에서 최종적으로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결론냈다.
15일 당사자인 송만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본지에 위의 집행정지에 불복해 시 행정심판위에 낸 ‘출석정지 처분 취소청구’가 지난달 27일 받아들여져 어제 최종 서류가 통지됐다고 밝혔다.
송만정 의원은 본지에 “주민이 선출한 기초의회 의원을 민주당에서 제명당한 일부 의원과 다른 당 일부 의원들이 저를 윤리위에 제소했다.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30일 의회 출석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다”라며 “저는 지난 4월 16일 본회의 당시 무소속 A모 의원이 돌연 운영위원직을 사퇴하고 운영위원이 아니었던 B모 의원으로 교체 후 위원장 선거에 나선 것을 ‘짬짜미 선거’라 비판한 적 있다. 발언에 일부 용어가 문제가 돼 윤리위에 회부됐으나 회부된 시기를 봤을 때 이는 의회 ‘마스크 구매 의혹 조사 특위’의 재의 요청에 있어 저를 출석 정지시켜 표결을 조절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발발 후 마스크 대란이 일자 부산진구청이 구매한 마스크에 대해 의혹이 지속 제기돼 마스크 구매 조사특위가 열렸다. 조사 결과, 부산진구의회는 구청을 고발했으나 구청에서 조사특위 결과가 공익을 해친다 판단해 재의 요청을 한 것이다.
재의 요청은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안이 통과할 수 있는데, 당시 구의회에 전체 의원 19명 중 민주당 의원이 7명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하면 통과가 힘든 상황이었다. 때문에 재의를 통과하려는 의장단에서 민주당 의원 1명을 출석 정지시켜 표결 숫자를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조절하려 한 것이라고 송 의원은 주장했다.
의회의 출석정지 처분에 불복한 송만정 의원은 출석정지 30일 처분이 지나치며 부당하다는 입장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올렸다. 송 의원은 “1명을 출석정지까지 해가며 재의안을 통과하려는 것은 명백한 다수의 횡포로 소수의 의견을 묵살해 독단적으로 의회를 이끌어가려는 비민주적인 행위”라며 “제가 알기로 전국 기초의회에서 재의 요청안 의결을 앞두고 지방의원의 출석을 막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러한 행태는 결코 헌법조문에 명시된 선출직 의원들의 올바른 행동이 아니며 공익 대신 사적인 감정을 앞세워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지난달 27일 행정심판위에 ‘청구인(송만정)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재결이 나와 어제(14일) 재결서류가 최종 통지됐다. 또한 본지 취재 결과, 부산진구의회가 마스크 특위 관련해 8명의 공무원을 고발한 건을 철회하기로 함에 따라 구청의 재의 요구서도 철회하기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