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06.17 15:24:29
부산시의회 제297회 정례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복지안전위 소속 박민성 의원(동래1,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양육 지원 관련 조례 3건을 발의했다.
박민성 의원에 따르면 발의안 중 ‘신혼부부 주택 융자·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최대 대출지원 금액을 2억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으로 주택 가격의 90%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이 금액은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른 부산시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을 반영한 것이다.
또 다른 발의안은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기존 타 조례안에 일부 포함돼 추진하던 ‘다자녀 가정 지원사무’에 대한 사항을 단독조례로 발의한 것이다.
지원내용은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 ▲육아종합지원센터 무료 이용 ▲부산시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부산시 여성회관 문화교실 접수 우선권, 전액 무료 ▲현대미술관, 시립미술관, 시립박물관, 영화체험박물관 관람료 면제 등 복지 혜택을 담고 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부산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전부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 내용은 정부의 저출산 문제 대응 방향과 정책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 ‘출산장려’ 개념에서 ‘개인 삶의 질 제고’로 정책 기본이념을 재정립한 것이다.
박민성 의원은 “아이를 낳은 가정에 더 지원하는 분위기 조성이 ‘양육 친화 도시’란 인식을 심어줄 것이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부산에서 어디서든 ‘아이 동반 가정’이 우대받는 도시가 되길 바란다.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선 아이를 낳은 사람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분위기와 기반을 조성해줘야 한다”며 “올해 1분기 부산의 합계출산율은 0.77명으로 0.75명을 기록한 서울 다음으로 낮으며 이대로라면 부산은 인구 소멸도시가 될지도 모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대책은 즉각 실행해 저출산 문제를 위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