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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개편’에 부산시, ‘1단계’ 적용… 5인 집합금지 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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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6.23 14:52:51

부산시 방역당국이 23일 오후 1시 30분 유튜브 등으로 코로나19 일일 온라인 브리핑을 연 가운데 시 안병선 복지건강국장(왼쪽)이 개편된 거리두기 방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이 적용되는 가운데 부산시는 현 방역상황에 비췄을 때 ‘1단계’를 적용받는 것으로 확인된다.

부산시 방역당국은 23일 오후 1시 30분 연 ‘코로나19 일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개편안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가 도시 인구 10만명 당 1명 미만 꼴로 발생할 경우 ‘1단계’가 적용된다. 부산시는 총인구 340여만명의 도시로 이 기준에 따라 주간 일일 평균 34명 미만의 확진자 수를 유지한다면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된다.

내달 1일부터 개편되는 내용 중 그대로 유지되는 사항으로 ▲마스크 필수 착용 ▲시설 방문 시 출입자 명부작성 ▲주기적 소독, 환기 ▲의심 증상 시 검사 시행 ▲고위험시설 종사자에 대한 정기 선제검사 등은 계속된다.

1단계에서 규제가 완화되는 내용은 ‘방역수칙 준수’ 전제하에 ▲모임 인원수 제한 해제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에 사전 신고 ▲집회 제한 인원, 기존 100인에서 500인까지로 확대 ▲시설 운영 제한시간 모두 해제 등이다.

다만 이번에 각 다중이용시설별 공간 인원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유흥시설, 6㎡당 1명 수준 출입 가능 ▲클럽·나이트·콜라텍, 8㎡당 1명꼴 ▲코인노래방·목욕장업·실내 체육시설·방문판매 교육장, 6㎡당 1명꼴 ▲식당·카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및 칸막이 ▲학원, 좌석 한 칸 띄우거나 4㎡당 1명꼴 ▲결혼식장·장례식장, 4㎡당 1명꼴 ▲이미용업·오락실·멀티방, 6㎡당 1명꼴 ▲파티룸, 6㎡당 1명꼴 ▲전시·박람회, 4㎡당 1명꼴 ▲국제회의·학술회, 좌석 간 1m 거리두기 ▲스포츠경기장, 실내는 전 좌석 50% 실외는 전 좌석 70%까지 ▲종교시설, 전 좌석 50%까지 허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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