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06.28 20:04:28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12개 보증상품의 보증료 한시 할인’과 ‘기본 보증료율 인하 적용’ 및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요건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28일 발표했다.
특히 HUG는 서민 주거안정 지원 차원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할인’ 기간을 이달 말에서 오는 12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
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을 70~80%, 임대보증금보증의 보증료율을 70%, 기타 분양보증 등 9개 보증상품의 보증료율을 4.1~35.4% 인하해 올 연말까지 한시 할인 적용한다.
이와 함께 현행 보증가입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요건인 전세보증금 기준을 수도권 7억원, 그 외 5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다만, 대출보증의 최대한도는 현행 수준인 수도권 4억원, 그 외 3억 2000만원 수준으로 유지해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목표하는 정부 정책에 부합한다는 방침이다.
HUG 관계자는 “서민 주거안정 지원에 대한 보증료의 한시 할인과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가입요건인 전세보증금 기준 확대를 통해 임차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라며 “또 공공성 강화에 대한 기본 보증료율 인하를 통해 공공성 가치를 반영하는 보증료율 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서민 주거안정 지원에 대한 보증료 한시 할인 등 정책 지원을 통해 우리 공사가 사회적 역할과 그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고 서민 경제의 안전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