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5명이하 채용시에도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남도의회는 6일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이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 계획에 따라 나주, 완주 등 전국의 10개 지역에 153여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고, 이들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 비율을 2022년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연구직, 경력직 등 5명 이하의 소수직렬의 채용 시에는 지역인재 채용 대상인원 비율에서 제외되고 있어 지역의 인재가 채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최 의원의 건의안은 ‘혁신도시법 시행령’에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5명 이하 소수직렬의 채용 등에 대해서도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 비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해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채용을 더욱 늘리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공공기관 마다 지역인재채용 모집인원이 제각각으로 진행되고 있고, 전국적인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면서 “‘혁신도시법 시행령’의 예외규정을 개정해 5명 이하 채용에 대해서도 지역인재가 등용되도록 확대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또 “지역대학에서도 혁신도시별로 필요로 하는 맞춤형 학과를 개설하고 장기적으로 이전 공공기관 등에 양질의 인력을 공급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