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하루에만 100차례 여성 불법 촬영한 공무원 “징역 1년…피해자 용서 못 받아”

  •  

cnbnews 유진오기자 |  2021.07.09 09:29:35

사진=연합뉴스

고속터미널 등 서울 강남 일대에서 여성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한 공무원이 실형을 구속됐다.

공무원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촬영용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고 켜둔 채 원피스 차림 여성에게 접근해 치마 속을 몰래 찍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그는 하루에만 고속버스터미널 등 강남 일대에서 무려 104차례나 여성 신체를 찍었다.

다른 날에도 여성 2명의 신체 부위 일부를 동영상으로 남긴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또한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신체를 몰래 찍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