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납입금 일부 지원 근거 마련
전남도의회 유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은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노란우산공제 납입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전남도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란우산가입 장려금을 월 2만원씩 최대 24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로 소상공인의 가입률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공제부금을 납입하고 폐업, 질병, 노령 등의 이유로 사업체를 운영하기 어려워지면 그동안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돌려받는 사회안전망의 일환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노란우산공제 가입건수는 20만3300여 건으로 지난해 가입건수를 이미 추월했다고 밝혔으나 전남 소상공인의 가입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올해 3월 기준 전남 24만5천여 개 업체 중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전남 업체는 3만3천여 개로 13.5% 수준에 머물러있고,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모든 업체 중에서 전남 업체 비중은 2.5% 수준에 불과하다.
유성수 의원은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 재기의 밑거름이기 때문에 도내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며 “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에도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