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선물을 받지 못한 교사가 이에 반감을 품고, 담임의 권한을 악용해서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학벌없는사회는 학생들이 찬반 투표를 통해 스승의 날 선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이에 반감을 품고, 해당 교사가 담임의 권한을 악용해서 갑질을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투표에서 반대한 학생을 색출하고 생활기록부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암시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시지까지 전달해 반 학생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했다.
학벌없는사회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신경 쓰느라 내신 성적에 예민한 학생‧학부모에게 협박에 가까운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학원은 관선 이사를 파견해 A여고를 운영 중인 학교법인이다. 최근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 출신을 이사장으로 세우는 등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각별하게 노력해 온 학교에서 장휘국 교육감의 치적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가 밝힌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까지 전국 63개교에서 촌지‧불법 찬조금 수수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광주시교육청 자료(2016~2019년)에서도 4건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수사의뢰 및 과태료처분이 내려졌다. 최근에도 광주고 학교운동부지도자 금품수수 민원이 발생,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시행 이후 학교 촌지 관행이 대폭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뿌리 뽑힌 것은 아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는 이유를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