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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최초 민간위탁시 의회 동의 필요" … 현 조례 ‘의회 동의’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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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21.09.08 16:33:38

광주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이 8일 구정 질문을 통해  “최초 위탁 계약시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사진=남구의회)

 

광주 남구의 민간위탁 절차와 관련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례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해 “최초 위탁 계약시 부터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은 8일 구정 질문을 통해 “'남구가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사무에 재계약이나 재 위탁시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례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해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재계약의 경우 이미 심사위원회에서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하고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한 상황에서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 조례에는 ‘민간위탁 기간연장, 재계약 포함 등 최초 동의 받은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현 수탁자와의 기간 연장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즉 민간위탁 필요성이 있을 때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의회의 동의를 받아 수탁자를 공개모집,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민간위탁 기본 절차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민간위탁 및 보조사업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위법한 사항이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민간위탁 사업은 다른 예산항목보다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매년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 수탁사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병내 구청장은 “민간위탁 추진 절차 등을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조례를 재정비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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