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조치 업소에 일반세율 적용
30일까지,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앱‧카드로 조회와 납부 가능
광주광역시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1468억원을 부과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자치구별로는 동구 158억원, 서구 334억원, 남구 195억원, 북구 300억원, 광산구 481억원이다.
재산세 중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분은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기일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올해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특례세율이 적용돼 최대 27만원까지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영업제한 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 올해 중과세율(4%)이 아닌 일반세율(0.2%)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영업을 개시한 업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고, 인터넷⸱모바일 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전용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로 이체해 비대면으로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 이체로 납부하면 거래은행 업무 시간외에도 이체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위택스’(지방세 신고⸱납부⸱조회 시스템)앱을 통해 납부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ARS 1899-3888)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물건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