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올해 하반기 주거취약계층 노후주택 개량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가구다. 자가주택 거주자뿐 아니라 임대차 계약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일반보수의 경우 도배, 장판 등 마감재 개선, 창호단열, 싱크대, 화장실 개량 등 노후 정도에 따라 가구당 수리비용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공사 선정과 개량공사 감독 등 업무는 담당 부서에서 전담한다.
신청은 다음 달 8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문의는 군 도시개발과 주택담당부서로 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군은 10월 중 대상자 선정 및 선정가구에 대한 현장 확인을 모두 마치고 12월 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