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광주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위한 개선책 마련필요”

  •  

cnbnews 박용덕기자 |  2021.10.12 14:15:44

학벌없는사회 “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인정…시교육청, ‘문제없다’ 종결 처리 황당”
국가인권위, ‘인격권 침해’ 주의 조치, 재발방지책 마련 권고.


광주시교육청은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 구성 등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A고교에서 부당 해임 후 복직된 교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한 것과 관련 "최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부당해임, 부적절한 업무환경 제공 등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 사업장인 A고교에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인격권 침해로 판단하고 'A고교 교장과 행정실장에게 주의 조치할 것,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일 사안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A고가 복직한 교사의 복무 형태에 관해 공문 등을 통해 교육청과 협의를 거친 점‘, ‘A고 측에서 해당 교사를 차별하고 괴롭히기 위한 의도로 (통합지원)실과 책걸상을 준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

광주시교육청의 이 같은 감사처리 결과를 두고 학벌없는사회는 “황당하기 그지없다. 더 이상 교육행정의 오판이 억울한 피해자를 궁지로 몰아서는 안 된다”면서 “특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심각한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안타까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 뽑기 위한 광주시교육청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교육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결정할 노무사, 인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판단기구가 없어 감사 부서의 자의적인 판단기준 또는 담당 공무원의 노동인권 감수성에 기대어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전문위원회 독립성 부여, 홍보 강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A고교 사건에 대해 면밀하게 재조사해 교육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