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기후’에 초점에 맞춘 학교 환경교육 계기 마련
기후변화 위기에 따른 지속가능한 실천적 교육 기대
기후위기 시대, 학교환경교육이 실천중심의 기후환경교육으로 전환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ㆍ북구3)이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기후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18일 제30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신 의원에 따르면 조례안은 기후변화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기후환경교육에 초점을 맞춘 학교 환경교육의 도약과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기후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기후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기후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기후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8월 국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기후환경교육’에 초점을 맞춘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받는다.
신 의원은 “전 인류가 공통으로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는 문제는 기후변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기후’를 골자로 하는 학교 환경교육의 새로운 변화와 기후환경교육의 핵심 거점인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환경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