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기준 분할·합병·지목변경 토지 개별공시지가 공시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올해 7월 1일 기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완료된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결정·고시한다.
대상은 올해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이동이 완료된 2386필지다.
군은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2386필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 기간을 거쳐,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화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토지가격을 확정했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화순군 누리집,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화순군청 행복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결정ㆍ공시된 개별 토지 가격은 국세인 양도소득세, 상속세,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 등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된다. 기타 개발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도 사용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군청 또는 읍·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행복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일사편리 누리집에서 공인인증서 인증 후 제출해도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토지의 특성, 표준지의 가격,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의신청 결과는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한다. 조정된 지가는 12월 28일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