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올 3분기 ‘정부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신청 접수를 위해 16개 구·군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개설했다고 1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손실보상금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 등 3단계로 진행되며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최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그 가운데 신속보상 대상 업체대표 총 62여만명에는 신청 안내 문자가 우선적으로 발송된다. 신속보상에 포함되지 않아 문자를 받지 못한 사업체의 경우 온라인으로 대상 여부 조회 후 확인보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온라인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손실보상’ 공식 사이트에 접수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신청 방법을 잘 모르거나 여건상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오는 3일부터 현장 방문을 통한 신청도 받는다.
시는 현장 방문 접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16개 구·군청에 마련하고 정부에서 지원된 행정 보조인력 총 32명도 각 창구에 분산 배치해 접수를 도울 예정이다. 신속보상 대상자는 오는 3일부터 현장 신청 가능하며 이외 확인보상 대상자는 오는 10일부터 현장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