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안전공제보험, 폭발‧화재사망 및 후유장애 외, 압착, 끼임, 추락사, 절단 등으로 사망하거나 부상 당해도 보장항목 없어"
"항목추가 및 부상치료비 추가 등 보험혜택 폭넓은 방향으로 개선돼야"
전라남도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도민안전공제보험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을 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문행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은 지난 10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2020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도민안전공제보험에 대해 올해 전체 예산이 20억 원으로 각 시‧군마다 보험사와 계약해 올해 9월 말까지 도민들의 보험금은 6억 5천여만 원이 지급됐다”며 “보험에 대한 전체 예산에서 올해 도민에게 지급된 보험액을 제외한 막대한 나머지 금액은 고스란히 보험사 주머니로 들어가게 된다”면서 이에 관한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도민안전공제보험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진지 2년 밖에 되지 않았고, 홍보에 힘쓰고 있다고 하지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에서 제안하고 지적했던 보험금 청구시스템의 정비와 홍보계획 수립‧실행에 관해 개선된 것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보험금을 피해자가 관할행정기관에 직접 신고해야하는 시스템으로,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이 보험제도 자체를 모르고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다”며 “각 시군 읍면동에서 주민 동향 파악 시 체크 가능한 사건 사고는 도민이 인지하고 신청하지 않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또 문 의원은 “도민안전공제보험의 보장항목 대부분이 사망 또는 후유장애시만 지급되는 등 너무 한정적인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산업단지가 많은 여수나 광양은 보장항목에 있는 폭발‧화재사망 및 후유장애 외에는 압착, 끼임, 추락사, 절단 등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해도 보장항목에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보험이 필요한 부상에서는 혜택을 못 받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의원은 “전남도가 시‧군과 협의해 시‧군별 사고 특성을 고려, 현재 11개의 항목에만 2천만 원씩 집중돼 있는데, 항목추가 및 부상치료비 추가 등 보험혜택을 폭넓은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