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설공단은 이달부터 실내체육시설의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의무화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의 실내체육시설을 이용을 제한한다고 11일 밝혔다.
울산시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고시에 따른 이번 조치는 이달 1일부터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계도기간 이후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접종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종합운동장권역 4개소(수영장, 스쿼시장, 생활체조실, 동천국민체육센터체육관), 문수경기장권역 4개소(사격, 스쿼시장, 궁도장, 문수체육관 생활체조실), 울산대공원권역 2개소(수영장, 헬스장) 근로자종합복지회관(수영장, 헬스장, 강의실)의 시설이용이 제한된다.
다만, 미접종자 중 PCR 검사 음성확인자(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 되는 자정까지 효력),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불가자는 예외에 해당한다.
공단 관계자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한 이번 조치에 울산시민 모두가 협조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공단은 시설 이용객의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출입자 관리, 발열체크, 정기적인 소독 실시 등 안전한 시설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