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기관의 기본재산 현황, 재무상태표 등 누락된 부분 많아
상위 법령에 따른 통일된 공시기준 마련돼야
광주광역시 18개 출연기관의 경영공시가 법령에 따른 기준과 시기에 맞게 공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ㆍ북구3)은 12일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연기관의 경영공시는 시민의 알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기관 업무의 내실화 경영 투명성 제고의 목적이 있다.”며,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출연기관의 ‘경영공시’를 살펴본 결과 광주시 18개 출연기관의 경영공시가 천차만별로 이뤄져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경영공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에 따라 해당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전년도의 결산서와 인건비 등의 집행현황, 경영실적 평가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출연기관(광주복지연구원, 여성가족재단, 평생교육진흥원, 광주사회서비스원, 국제기후환경센터)만 놓고 보더라도 홈페이지별로 경영공시와 관련한 사항들이 분산되어 있는 데다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시할 내용이 누락되거나 잘못 표기된 경우도 있었다.”며, “광주 시 산하 출연기관 모두 ‘경영공시’를 통일된 체계로 구성하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광주광역시 산하 출연기관(2021년 10월 기준)은 ‘(재)광주전남연구원, (재)광주복지연구원, (재)광주사회서비스원, (재)광주여성가족재단, (재)남도장학회,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 (재)국제기후환경센터 등 18곳개 기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