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 "충분히 논의하고 다뤘던 문제" 본회의 상정 안 해
여수시의회가 시민들의 본청사 별관 증축 합동 여론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처리해 청원에 참여한 시민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청사통합추진범시민대책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청사통합추진범시민대책회의와 여수시주민자치협의회는 시민 2만5,476명의 서명을 받아 본청사 별관 증축 합동 여론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여수시의회에 제출했다.
관련 규칙에 따르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인지 결정한다. 하지만 지난 17일 오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5분 만에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다뤘던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청원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경우는 ‘목적이 달성된 경우’,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청원에 참여한 한 시민은 “여수 시민 10%에 가까운 청원을 일부 의원들이 헌신짝처럼 처리하는게 합당한 것이냐”면서, “의회는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기관인데 소중한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전체 의원들의 의견과는 별개로 별관 증축과 관계된 설계비 예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류’로 일관하며 반대해왔다. 최근에는 본회의 의결사항인 합동 여론조사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본회의에 다시 상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