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가족들, 반려동물 마지막 가는 길 합법적 장례 치러 ‘슬픔 달래’
애완견 장례→화장→납골 등 원스톱 해결…애완견 마지막 안식처 안내 서비스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인구 1500만 명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의 마지막 가는 길까지 합법적으로 처리해 주는 반려동물장례식장이 문을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동안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되면서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이 죽으면 동물병원에서 ‘의료 폐기물’로 처리하거나, 생활 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해 왔다.
이 같은 처리 방식에 대해 반려동물과 함께 가족 같은 정을 나누면서 생활해왔던 가족들은 차마 이 같은 방식으로 떠나보내기 아쉬워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화장 등을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합법적인 곳에서 애도하고 마음을 담아 떠나보내길 원하는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허가를 받아 장례와 함께 화장(火葬)을 거쳐 반려동물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는 여수 '펫 메모리얼파크'가 개장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여수시 율촌면에 위치한 펫 메모리얼파크(대표 김원호)는 화장시설 2개와 추모 공간, 납골시설, 유골함, 장례용품 등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장례지도사가 24시간 상주하며, 예약제로 운영, 반려동물의 마지막 이별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35조 2항에 따라 장례준비실과 분향실, 화장로와 냉동시설, 봉안 시설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광주와 장성 등 창고시설에서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업체들이 당국에 고발을 당하고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 불법 업체들은 합법적인 장례식장이 6개월마다 받는 화장로 환경 검사도 받지 않고, 또 집진기 시설도 갖추지 않고 사체를 소각, 이 과정에서 나오는 분진과 악취 등 피해를 낳고 있어 엄격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펫 메모리얼파크 김원호 대표는 "장례→화장→납골 등 동물장묘 시설 허가를 받은 업체는 광주전남에서 유일한 업체"라면서 "장묘 허가만 받고 일반 창고에서 이동 차량을 통해 화장(火葬)을 하는 등 불법 업체 단속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완견과 이별해 힘든 마음을 원스톱 해결해 주는 합법적인 장례식장을 이용해 달라"며 "마지막 순간도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담아 반려인들을 위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