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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광주형 일자리‘첫 제품 캐스퍼’ 취득세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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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21.11.29 09:32:47

광주시의회 김점기 의원(더불어 민주당, 남구2)

김점기 의원, "광주형일자리 제품 판매 촉진 위해 취득세 지원 필요"
광주형 일자리 생산 제품 구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 신설
광주시민 캐스퍼 취득세 최대 32만원 지원


광주형 일자리 첫 제품인 캐스퍼를 구매한 광주시민들은 광주시로부터 취득세를 지원 받게 된다.

광주시의회 김점기 의원(더불어 민주당, 남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광주형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상생형 지역일자리 제품인 캐스퍼를 구매한 광주시민들에게 취득세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6일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 개정안은 상생형지역일자리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조례 제11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광주시민이 상생형지역일자리 제품인 캐스퍼를 구매 후 납부한 취득세만큼의 비용을 ‘광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광주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2020년 6월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된 GGM의 생산 차량인 캐스퍼를 기존에 구매 했거나 앞으로 구매하는 광주시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캐스퍼를 구매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으나, 면제 후에도 옵션에 따라 최대 32만원까지 개인 부담액이 발생한다. 광주시민의 경우 광주시(자치구)에 구매보조금을 신청하면 개인이 부담한 취득세의 범위 내에서 광주상생카드 등으로 지원 받게 된다.

김점기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캐스퍼 취득세 지원이 가능해지게 되어 캐스퍼 차량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면서 “이러한 영향으로 캐스퍼가 흥행하게 된다면 GGM을 비롯해 지역 자동차 산업의 활성화와 관련된 지역 일자리의 방대한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 개정안은 광주시에 이송 후 행정안전부 조례 공포예정보고를 마치면 12월 중순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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