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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김영관 구의원 “공동주택 관리 위탁업체 비위 전수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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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21.12.08 18:34:36

김영관 광산구의원이 8일 광산구의회 제2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구정질문을 하고 있다.(사진=광산구의회)


위탁업체 배불리는 계약 절차 위법성 살펴야
아파트 위탁 관리 50% 상회, 위탁업체에 기울어진 운영‧관리 감독 강화필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위탁업체들의 비리가 잇따르고 있어 관리 지원과 감사 권한이 있는 해당 자치구가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피해 구제를 위해 위탁운영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등 적극행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 광산구의회 김영관 의원(정의당, 하남동·첨단1‧2동·비아동·임곡동)은 8일 제2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관내 공공주택 주택관리위탁업체의 비위 사건을 지적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광산구 A아파트 B관리위탁업체가 2년간 직원들의 4대 보험료 1100여만 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주민에 의해 드러났다”며 “외부 회계감사에서 발견되지 못했던 이유는 B업체의 눈속임과 형식적인 외부 회계감사, 위탁업체에 기울어진 입주자대표회의의 비민주적 운영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 지원 및 감사 조례에 따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광산구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민원을 주민 간의 갈등으로 치부하고 관리위탁업체에 대한 문제는 사인 간 계약 분쟁으로 여기며 안일한 대응을 했다”면서 “공공주택 관리 위탁운영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위법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임기제를 채용해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지도와 철저한 교육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위탁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용역계약 체결 후 별첨으로 경비‧미화 노동자 용역비용과 기업이윤 ‧ 일반관리비 등을 끼워 넣는 편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용역 노동자들의 업무환경이 취약해지고 입주민들의 피해가 점점 더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광산구가 주민의 권리 보호와 피해 구재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광산구민의 8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광산구 공동주택의 50% 이상이 위탁운영하고 있어 동일한 사례가 많을 것”이라며 “위탁업체의 배임행위에 대한 책임을 정확히 물어 관련 비위가 소멸될 때까지 주민의 권익과 재산보호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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