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1년 지방규제혁신’ 평가 결과,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개선 분야’(총 4개 분야)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울산시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특별교부세 3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표창은 규제혁신 우수성과 및 사례를 발굴해 공유‧확산함으로써 지자체 전반적인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고자 시행됐다.
울산시 우수 사례는 ‘전국 최초! 플라즈마 기술을 통해 폐자원을 수소와 깨끗한 전기로’ 과제이다.
이 과제는 코로나19 확산‧장기화로 급증하는 폐자원을 플라즈마 기술을 통해 청정에너지로 새롭게 활용하는 친환경 사업 모델이다.
시 관계자는 “끊임없는 규제 개선으로 시민불편 및 기업애로 사항을 더욱 많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자동차 개조(튜닝) 규제 완화를 통한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2021년 민생규제 혁신 공모’에서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도 제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제기 인터넷 접수 도입으로 각각 장려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