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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ㆍ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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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22.01.10 13:55:00

담양군청.(사진=담양군)


60만 원 상당 지역화폐 지급… 2월 10일까지 신청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2022년 농어민 공익수당’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경영주로써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전라남도에 실제 거주, 경작하고 있는 농어민이 대상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이상인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며 세대만 분리되어 있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오는 2월 10일까지 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으며, 농어민 공익수당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 3월 중 60만 원 전액을 담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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