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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전 주택연금 고객에 ‘지킴이 통장’ 확대 적용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 ‘최저생계비’ 압류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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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2.01.20 17:05:03

한국주택금융공사 본사가 위치한 BIFC (사진=변옥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주택연금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내일(21일)부터 전 주택연금 고객에 주택연금 전용 압류방지 통장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은 주택연금 월 지급금 가운데 민사집행법상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인 월 185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고 입금된 금액에 대해 압류 금지가 적용되는 통장이다. 이를 통해 더 안정적인 주택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월 수령액 185만원 이하의 주택연금 가입자만 지킴이 통장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간 주금공은 금융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분할 입금 시스템’을 개발해 가입 대상 제한을 없앴다.

이에 주택연금 가입자 중 월 수령액 185만원 초과 고객은 분할 입금 시스템을 활용해 압류방지 통장과 일반계좌 2개를 주택연금 수급계좌로 등록하게 된다. 이를 통해 185만원까지는 지킴이 통장에, 그 초과 금액은 일반계좌로 받게 된다.

지킴이 통장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인근 주금공 지사에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본인의 주택연금 수령 은행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주택연금 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지역 농·축협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총 1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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