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장 및 교육감선거 각 6억6천600만원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광주시선관위)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산정·공고했다.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은 광주광역시장 및 교육감선거는 각 6억6600만원이며, 기초자치단체장선거는 북구청장선거가 2억1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광산구청장선거 2억200만원, 서구청장선거 1억7500만원, 남구청장선거 1억5800만원, 동구청장선거 1억3100만원 순이다.
지역구시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적으로 5천20만원 정도이며, 비례대표시의원선거는 1억1800만원이다. 지역구 및 비례대표구의원선거는 4천4백85만원과 5천2백8십만원 내외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구내 인구수, 읍ㆍ면ㆍ동수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는데, 이번 지방선거 변동률은 5.1%가 적용되어 제7회 지방선거에 비하여 다소 증가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하지 않는다. 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청구 또는 선거비용 축소·누락 행위 확인을 위한 서면조사 및 현지 조사를 거쳐 보전 대상액이 확정될 예정이다.
광주시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ㆍ계약서 등 증빙서류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전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