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안내 동영상 게시, 등록서류 사전검토 등 입후보 준비 적극 지원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광주시선관위)는 2월 1일부터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광주광역시장선거와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광주시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2004. 6. 2. 이전 출생자)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광주시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예비후보자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20%) 등을 제출·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과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제출서류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한편, 광주시선관위는 최근 코로나 19 확산상황을 고려해 다수가 집합하는 예비후보자등록설명회 대신 입후보예정자 대상 개별·비대면 안내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동영상(4편)을 중앙선관위 유튜브와 광주시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든지 선거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예정자의 예비후보 등록 준비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 책자 배부와 유선안내, 등록서류 사전검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사무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관할 선관위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