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1일부터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신고 접수
해남군(군수 명현관)은 ‘여순사건법’이 시행됨에 따라 2023년 1월 20일까지 1년간 진실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접수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진상규명 신고는 ▲여순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 친족 ▲진상규명에 관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읍·면·동, 시·군·구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및 재외공관에 진상규명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한 홍보, 현수막 게첨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고, 읍면에 신고 접수처를 마련 및 사실조사단을 구성하여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이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여순사건법 시행으로 74년 만에 진상 규명 및 피해 신고접수를 받는 만큼, 해당자가 미처 신청하지 못하거나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온라인 교육을 실시 하는 등 업무 안내 및 친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