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콜 농도 0.08% 이상 면허취소는 부적격
0.07% 이하 면허정지는 적격
“0.01% 차이면 음주 아니냐?”비난
더블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이 지난 17일 공직자후보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를 개최하고 6.1 지방선거 후보자 검증에 착수한 가운데 ‘검증부적격’ 항목 일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 21일 광주시당 검증위는 6.1지방선거에서 강력범죄, 음주운전, 뺑소니운전, 성폭력·성매매범죄, 아동학대범죄, 가정폭력,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예외 없는 부적격’ 원칙을 정하고, 이 같은 원칙하에 검증신청자의 자격을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광주시당 검증위의 ‘검증부적격’ 처분 항목 가운데 음주운전의 경우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정서에 부합하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을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데 반해, 광주시당의 ‘면허가 취소된 자’ 만을 부적격 기준으로 정한 것은 국민 눈높이를 비켜간 기준이라는 것.
이 같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처벌은 강화되고 있는데 음주운전을 했지만, 면허취소 수치인 0.08%이 아닌 0.07이면 공직자 후보로 적합하냐는 것이다.
광주시당의 음주운전에 대한 자체 기준은 중앙당의 특별지침이 없는 한 검증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출 후보공천 책임은 23일 구성된 광주시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로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관위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무시하고, 검증위의 기준을 공천심사 과정에서 그대로 적용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민 A씨는 “광주시당의 음주운전 취소자만 후보 부적격자로 정한 것은 코미디”라며 “그러면 판돈이 1억은 도박이고 5천만 원이면 도박이 아니라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고 꼬집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과거 지방선거에서도 최근 10년 동안 2회 음주운전이면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자동탈락 대상인 특정후보를 공천해 온통 광주가 시끄럽지 않았냐.”면서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누구라도 공천해도 당선된다’는 오만함을 이젠 광주시민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광주시당 관계자는 “광주시당의 음주운전 세부규정과 관련해 중앙당의 특별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을 것이다.”면서 “검증위의 ‘검증부적격’ 처분 항목은 많은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해 정한 것에 불과하고, 검증위를 통과하더라고 공관위에서 탈락하지 않겠냐.”고 조심스런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민주당 광주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20일경 공천 심사를 마무리하고 경선후보 선정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