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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주시당, 정밀검증 대상 60명 중 12명 부적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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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22.04.06 12:09:18

 

'사회적 여론 감안' 시당 자체기준 마련
음주운전과 7대 중범죄 ‘부적격’ 처리

 

민주당 광주시당은 6일 검증위에서 정밀 심사대상자로 분류된 총60명의 정밀심사대상자 중 47명 적격, 12명은 부적격 판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당에 따르면 앞선 5일 공관위는 검증신청자들에 대해 음주운전을 포함한 범죄전력을 엄정한 기준으로 심사, 다수 음주운전 경력자 및 여러 가지 범죄경력이 있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부적격 결정했다.

시당 공관위는 이번 정밀심사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음주운전과 관련, 중앙당 기준인 10년 이내 2회, 15년 이내 3회 이상, 윤창호법 시행(2018년 12월18일) 이후 적발자로 제한했으나, 광주시당 자체적으로 기준을 강화해 기간에 상관없이 3회 이상 적발 자는 '예외 없이 부적격'처리 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20여년 전 3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서대석 서구청장은 중앙당이 정한 '15년 이내 3회'이상 규정에는 벗어났지만, 시당 자체기준 정밀심사에서 '3회 이상'으로 부적격 처리됐다.

 

또 2003년부터 2014년까지 4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권용일 전 남구의회 의장도 15년이 지나 중앙당 기준에는 통과했지만 역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광주시당 공관위의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기초단체장 신청자의 경우 중앙당 재심위원회에, 지방의원 신청자의 경우 광주시당 재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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