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회의서 계획안 의결
1호 시책 ‘어르신 안전대책’ 점검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실질적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안ㆍ복지 협업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치안·복지 협업 강화 계획안 등 2건을 지난 18일 열린 제27차 정기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치안·복지 협업 강화 계획안은 ▲복지서비스 연락체계 구축 ▲주요 정책 및 지원 대상자 정보 공유 ▲우수 사례 발굴·홍보 등이 주요 내용이다.
경찰서, 시군, 읍면동 간 업무 협업을 강화하고, 치안과 복지 시책을 정기·수시로 공유하며, 경찰·지자체 담당자 사전 협업을 통해 치안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통합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어르신 범죄피해 예방 종합 안전대책 추진사항 보고 등 5건을 논의했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1호 시책인 ‘어르신 범죄피해 예방 종합 안전대책’으로 그동안 노인보호기관 및 독거노인을 방문해 맞춤형 면담을 하고, 치매 어르신 지문을 사전 등록하는 등 위기노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펼쳤다.
앞으로도 위기 어르신 발굴·보호를 위한 찾아가는 현장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어르신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대응체계를 확립하며, 학대 어르신 조기 발견 및 보호·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자치경찰위원회와 전남경찰청이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치안행정과 복지행정 연계사업을 지속해서 발굴, 도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자치경찰위원회는 그동안 총 27차례 회의를 통해 153건(심의 67ㆍ보고 86)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도민 치안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