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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핫] 완패한 이준석...'개혁보수 신당' 현실되나

이 “더 고독하게 제 길 가겠다”…신당 창당설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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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2.10.07 10:35:06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 또는 기각한데 이어, 불과 5시간 후 열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에게 ‘당원권 1년’이라는 추가 중징계를 내렸다.

 

이 전 대표로서는 ‘2연타’를 맞으며 정치적 치명상을 입은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그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전 대표로서는 기대했던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제동을 거는 데 실패한 것은 물론, 해당 행위가 인정되며 추가 징계를 받아 운신 폭이 좁아진 수준을 넘어 정치 생명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놓였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6월 이른바 ‘이준석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며 헌정사 최초로 30대에 거대 보수정당의 당권을 거머줘 전통적으로 보수진영이 취약했던 젊은 층을 지지 세력으로 끌어모으면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2연승에 기여했다.

그러나 지난 대선 때부터 끊임없이 빚어온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과 당내 친윤(친윤석열) 그룹과 잦은 충돌, 거칠 것 없던 SNS 정치 행보가 결국 발목을 잡아 기존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기존 징계에 이날 추가 징계까지 합해 1년 6개월의 당원권 정지로 인해 오는 2024년 총선 공천을 받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진 처지에 봉착해, 불과 1년 4개월 만에 국민의힘에서 강제 퇴장 당하는 신세가 됐다.

당규상 총선 공천을 받으려면 공천 신청일 기준으로 책임당원이어야 하는데, 책임당원은 당비를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해야 하지 때문에 이 전 대표가 당원권을 회복하는 때는 2024년 1월 9일이고, 총선은 그로부터 3개월여 뒤인 4월 10일에 열리기 때문에 ‘공천을 선거일 45일 전까지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한 당규까지 고려하면 이 전 대표가 책임당원의 지위를 획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전 대표를 정치적 코너에 몰아넣은 추가 징계 배경에는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당 안팎에서 나온다. 

이 전 대표는 6일 법원의 결정 직후 자신의 SNS에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다”며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적었다.

 

앞으로 법원 결정에 항고해 가처분 결과 뒤집기를 노리며 법정 다툼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윤리위 추가 징계에 대해서도 가처분을 낼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정진석 비대위가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으면서 당이 안정화 수순을 밟는 상황에서 또다시 법정 다툼으로 일관하다 또다시 패배할 경우, 더 이상 국민의힘에서 정치적 미래를 기약하기 힘들다는 점은 큰 부담이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전 대표가 이제는 섣불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차기 총선 공천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만큼 ‘탈당 후 신당 창당’ 카드를 만지작거리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나온다. 친윤 그룹의 행보에 반감을 지닌 당내 친이준석계 인사들을 규합해 집단 탈당 후 제3지대를 형성하지 않겠느냐는 ‘설’이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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