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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제297회 정례회 개회

11월 7일부터 12월 20일까지 44일간 회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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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2.11.04 17:31:21

대구시의회 전경. (사진=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가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제297회 정례회를 열어 행정 사무감사를 시작한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의회는 ‘2023년도 대구시 및 시 교육청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심의 등 44일간의 회기 일정을 진행한다.

먼저 시의회는 오는 7일에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를 시작한다. 이날은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대구시장과 시교육감의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다.

이어 8일부터 21까지 14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상임위원회별로 지난해와 올해 시정 전반에 대해 대구시청 및 시 교육청의 산하 사업소와 공공기관 등 70개소를 감사한다.

대구시의회는 제9대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번 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행정 사례를 자세히 조사해 철저히 책임을 묻고,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시민 중심의 감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 민선 8기 중점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및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조직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효율적인 기관 운영방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22일부터 24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소관 제·개정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하고, 25일부터 29일까지는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친 추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 검토와 조정이 진행된다.

올해 마지막 추경안 예산 규모는 대구시 11조1879억 원(1356억 원 증), 시교육청 4조9231억 원(897억 원 증)이다.

3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추경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시정 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다.

다음 달 1일부터 6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별 심사가 예정돼 있다.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7일부터 14일까지 예결위의 면밀한 검토와 조정을 거쳐 제 3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시의회로 제출된 내년도 대구시 예산안은 2022년 당초 예산에서 5975억 원이 증액된 10조7419억 원이고, 시 교육청은 6693억 원이 증액된 4조3922억 원 규모이다.

다음달 15일에는 제 3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한다. 이어, 16일(금)부터 19일(월)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20일(화)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과 조례안 등 안건을 최종 처리하고 2022년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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