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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상생결제제도 “각 시·도교육청도 도입해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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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2.11.07 09:44:00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을).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인 ‘상생결제제도’를 각 시·도교육청도 도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을)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어음과 비슷하지만 하청 기업의 신용도가 아닌 원청 대기업의 신용도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상생결제제도는 지난 2015년 도입 첫해 24조원의 결제 규모가 지난해 140조원을 넘었고 올해에는 15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관련법 개정에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충남에서만 제도를 도입해 정부나 지자체의 참여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다.

아울러 별도 지위와 회계를 가진 시도교육청의 경우 물품구입 등 중소기업과의 거래 규모가 상당함에도 제도 도입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다.

이인선 의원은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공공부문에 교육청을 추가해 상생결제를 활성화하고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의 안전한 거래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상생결제 제도를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각 부처와 지자체, 지방교육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각종 기관평가에 상생결제 이용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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