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11일 행안부 주관 ‘전국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차지해 특별교부세 8000만원을 받게 됐다.
시는 2018년 우수상 수상에 이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5년 연속 입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혁신 사례는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업종 부조화로 인해 공장설립 완료를 하지 못한 전기 이륜차 제조기업의 입지 제한 규제를 해결한 사례이다.
시는 자동차와 트레일러 제조기업만 입주할 수 있던 미래 자동차 부지에 전기 이륜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등에 필요성을 피력하고 반영을 건의해 이 업체가 전기 이륜차 생산을 할 길을 마련해 주었다.
대구시 프리-스타기업 및 환경부의 전기 이륜차 보조금 사업 대상으로 지정되고도 제도적 장벽에 부닥쳐 사업중단 위기에 있던 지역 업체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대구시는 2년간 끈질긴 노력을 기울인 결과 규제를 개선할 수 있었다.
비대면 문화가 활성화되고 배달용 이륜차가 시장 경제의 대세 교통수단이 되는 상황임에도 기존에는 문제 지적과 규제만 있었지만, 대구시는 미래모빌리티의 산업적 가치를 인식하고 규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높은 평가점수를 받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기 이륜차 규제해결로 대구시는 국가산업단지에 미래모빌리티 유망기업 집적과 신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은 과감히 없애는 등 투자하기 좋은 원스톱 대구로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