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묶어 이번 주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지난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본격 수사를 시작한 지 약 1년 6개월 만에 기소되는 이 대표는 법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더해 피고인 신분으로 동시에 2건의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대표의 공소장에 담길 것으로 추정되는 혐의 내용은 지난달 국회에서 부결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기술했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했다는게 검찰의 주장이다.
또한 이 대표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선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게 한 혐의와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에서 성남FC 후원금 133억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이 대표 측에 천화동인 1호에 숨은 지분(428억원)을 약정했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를 비롯해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선 경선 자금 8억4700만원을 남욱 씨에게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이번 기소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씨를 강하게 추궁했지만 428억원 뇌물을 약속했다는 의혹에 대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그리고 428억원 약속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입을 굳게 다물고 있고 대선 경선 자금을 직접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역시 공소사실 자체가 허위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