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설공단 대왕별아이누리에서는 지난 17일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 대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종사자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 및 종사자는 매년 1회 4시간의 어린이 안전교육으로서 전문 교육기관과 함께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AED) 사용법 ▲응급상황 대처요령 등 어린이 사고 발생 시 대처가 가능한 실습위주교육으로 진행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