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윤기자 |
2023.03.22 16:24:36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와 경남경찰청, 경남교육청은 오는 4월 말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에 나선다.
지난 2020년부터 경찰청, 교육청, 시·군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승보호자 없는 상황에서 승하차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해제로 등교 및 현장학습의 기회가 늘어나면서 통학버스 운행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는 초등학교, 어린이집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운영(위탁운영 포함)하고 있는 통학버스에 대한 점검과 어린이보호구역 등 통학버스 운행경로 일대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통학버스 신고의무 준수 ▲통학버스 요건 구비 및 안전기준 준수 ▲통학버스 동승 보호자 탑승 의무 준수 ▲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 의무 준수 ▲ 운전자 및 동승자 등 안전교육 이수 등이며, 점검 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현지 계도·시정 조치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위반행위는 관계기관에 통보·고발 조치 할 계획이다.
점검과 더불어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 위반 등 관련 법령 등에 대한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해 홍보하고, 통학버스 운영시설 운영자 등에 대해 안전교육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