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검찰수사권을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기각하고 법률의 효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국민 10명 중 5명이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C&I)>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25일~27일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재가 검찰수사권을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기각하고 법률의 효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한 질문에 ‘찬성’ 답변은 50.0%, ‘반대’는 37.7%로 찬성 의견이 12.3%p 오차범위 밖에서 더 높았다(잘 모름 12.3%).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30일 발표됐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갤럽이 지난해 5월 3~4일 실시한 ‘검수완박’의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한 당시 조사에서 ‘잘못됐다’는 평가는 47%,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36%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사이에 민심의 변화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령대별로는 18~20대(‘찬성’ 47.8% vs ‘반대’ 32.9%), 30대(51.3% vs 34.4%), 40대(61.9% vs 29.1%), 50대(55.9% vs 34.0%) 등에서는 헌재의 판단에 대해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높았던 반면, 60대 이상(39.7% vs 49.4%)에서만 ‘반대’ 답변이 ‘찬성’보다 높았다.
이어 지역별로는 서울(‘찬성’ 49.1% vs ‘반대’ 38.4%), 경기·인천(52.8% vs 35.9%), 충청권(45.3% vs 36.2%), 호남권(50.0% vs 35.2%), 대구·경북(47.1% vs 39.8%), 부산·울산·경남(49.6% vs 42.1%), 강원·제주(51.6% vs 37.6%) 등 모든 권역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높게 집계됐다.
그리고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찬성’ 70.9% vs ‘반대’ 17.5%)에서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보수층(26.9% vs 62.6%)은 반대가 많은 가운데 민심의 비로미터라 할 수 있는 중도층(51.9% vs 37.8%)은 찬성 쪽으로 기울었으며,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6.8%가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71.5%는 반대했고 무당층(53.2% 대 26.7%)에서는 찬성이 더 많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25일~27일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100%) RDD(임의추출) 방식에 의한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해 응답률은 3.0%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조사개요는 <조원씨앤아이(C&I)>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