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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상의협의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통과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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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지윤기자 |  2023.03.30 16:58:10

창원상공회의소 전경. (사진=창원상의 제공)

경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가 30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법인세 차등 적용을 골자로 발의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건의문을 각 정당 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경남지역 국회의원 등에 발송했다.

경남상의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수도권 과밀성장과 지방소멸의 위기감은 우리나라 지속가능성장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와 관련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법인세 차등 적용으로 비수도권으로의 기업 이전과 비수도권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7607호)을 지난 2021년 윤영석, 강기윤, 최형두 등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해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까지도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며 건의 배경을 밝혔다.

동 법률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는 지역별 차등 법인세율 적용에 따라 시행할 경우, 기업들로 하여금 수도권 밖으로의 이전을 유도함으로써 헌법 제120조 제2항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 이스라엘 등 해외국가에서 지역별 차등법인세율을 적용해 낙후지역의 산업고용 증대 및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는 점 등 긍정적인 의견이 기재돼 있다. 또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에는 법률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5년간 연평균 5.3조 원 수준의 세수감소를 추산했다.

경남상의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연평균 5.3조 원 수준의 세수감소는 비수도권으로 기업과 일자리를 옮겨가도록 유도함으로써 현재 수도권 과밀과 비수도권 공동화의 진행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매년 투입되는 국가균형발전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조속히 실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남상의협의회는 2021년 발의 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7607호)이 조속히 통과될 있도록 각 정당 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경남지역 국회의원에 건의했다.

한편 경남상의협의회는 지난 2021년에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을 국회와 각 정당의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경남상의협의회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범국가적 공동 목표이며, 이를 위해서는 생산과 고용 창출의 주체인 기업의 비수도권으로 이전을 유도하거나, 기존 비수도권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투자를 늘릴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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