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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경남본부, '중소기업 대출원금 감면 프로그램' 실시

금리 7% 초과 시 초과 이자금액으로 대출원금 자동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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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지윤기자 |  2023.04.03 13:30:15

농협은행 경남본부의 'NH중소기업 대출원금 감면 프로그램'. (사진=경남농협 제공)

NH농협은행 경남본부는 경기둔화와 급격한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의 경제 위기 극복지원 및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NH중소기업 대출원금 감면 프로그램'을 3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NH중소기업 대출원금 감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신용대출 기한연기 시 적용 금리가 7%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한 이자금액을 자동으로 대출원금을 상환해주는 중소기업 금융 부담 경감 프로그램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실시 중인 '저신용·성실상환 차주를 위한 대출원금 감면 프로그램'의 금융지원 대상을 기존 개인고객에서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한 프로그램으로 농협은행 경남본부는 지속적으로 도민과 도내 중소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

조근수 경남본부장은 "경기둔화·대출금리 상승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부담 경감 프로그램을 실시해, 도민·도내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동반자 NH농협은행 경남본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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