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영광열병합발전(주)와의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받아 최종 패소했다.
영광군은 영광열병합발전㈜ 측이 제기한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지난해 2월 1심에 이어 같은 해 12월 2심에서 패소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지난 13일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
18일 영광군은 강종만 군수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우리군은 폐기물 반입 및 유해물질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과 지역이미지 훼손 등이 지역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고형 연료 사용허가 불허가 처분을 했다. 군민의 바람과 군 의회의 결의대로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을 막아내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으나, 아쉽게도 대법원은 지난 2심 판결대로 결론지었다.”면서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공공의 이익 우선과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사회적 합의보다는 이미 이뤄진 사업자의 손실을 우선시한 결정이 이뤄진 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SRF 고형연료 사용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향후 진행하게 될 열병합발전소 관련 여러 행정절차들에서 군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 군민들의 안전과 건강, 환경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철저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광군은 “군정의 기본원칙은 확고하다. 우리 군은 민선8기 출범 이후 군민 행복을 위한 위민행정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면서 “첫 단추가 잘못 꿰인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각종 사업추진과 행정행위에 있어 진정 우리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군민 의견을 우선해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영광군은 고형연료의 환경 안정성 확보 없이는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건강 생명 환경권은 심각하게 훼손당할 것 이라는 이유를 들어 영광열병합발전주식회사의 고형연료(SRF) 제품 사용을 불허해 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영광군 공천후보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열병합발전소 가동 반대공약을 공동으로 채택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