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군수 강종만)은 28일 올해 1월 1일 기준 22만300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될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열람했고, 의견제출 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4월 19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영광군은 코로나와 금리 인상으로 인한 투자수요 감소 등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정부가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을 2020년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 군 개별공시지가도 6.2% 하락, 그동안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던 지가가 하락한 것은 이례적이다고 밝혔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영광군청 종합민원실로 문의하거나, 군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정·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영광군청 종합민원실로 방문, 팩스, 인터넷(정부24, 일사 편리)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전자 열람의 보편화에 따라 결정·공시 이후 개별 통지가 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홈페이지 열람(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활용해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부동산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