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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감사원 ‘특혜채용’ 감사 ‘거부’…믿는 구석 있다?

“직무감찰 근거 없어” vs “자체 조사로 해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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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3.06.02 11:29:56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거부하기로 한 반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 조사에는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중앙선관위와 감사원이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에서 불거진 ‘소쿠리 투표’ 논란에 이어 두 번째로 충돌했다.

감사원 감사는 기관이 국가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들여다보는 회계검사와 기관 사무·직무에 대한 직무감찰로 나뉘는데 감사원은 지난 달 31일 “선관위를 대상으로 채용, 승진 등 인력관리 전반에 걸쳐 적법성과 특혜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할 것”이라며 직무감찰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17조에 규정된 ‘선관위 소속 공무원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시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측은 CNB뉴스에 “법상 근거가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수사기관의 수사, 국회 국정조사는 받을 수 있지만 근거가 없는 감사원 직무감찰은 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선관위가 지신들의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감사원과 선관위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감사원 관계자는 “현재 선관위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져 자체 조사로는 해결하지 못한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선관위가 특혜 채용 관련 자료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번에는 선관위가 감사를 수용해야 한다”며 “조만간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관련 자료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선관위가 감사원과 대립하면서도 권익위의 조사에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하지만 제대로된 조사가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권익위 조사는 강제 권한이 없어 선관위 협조 없이는 한발짝도 못 나갈 수 있기 때문. 선관위 내부에는 이미 특혜 채용 의혹이 특정된 간부 관련 정보는 제공할 수 있어도, 전 직원의 인사기록을 권익위에 모두 제출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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