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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골프장 진입로 변경 없었다"… '진입로 변경 지인 수혜'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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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23.06.16 15:35:48

함평군청.(사진=함평군)

 

지역경제 고려 최적노선 검토했을 뿐…'원안대로 개설'

원안 개설로 용역비 25억원·도로개설비 29억원 손실 없다 

 

함평군이 ‘함평군수가 골프장 입구를 변경토록 지시해 지인 땅이 수혜를 입었다’는 지난 15일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골프장 진입로는 원안대로 개설됐다."면서 "변경으로 인해 지인 땅이 수혜를 입었다."는 지적에 대해 일축했다.

함평군은 16일 해명자료를 내고 감사원의 ‘합리적 사유 없이 군수가 임의로 진입로를 바꾸도록 지시했다’는 지적과 관련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함평읍 경유 목적으로 진입로 개설방안을 검토했다.”면서 “경제성을 고려해 최적의 노선을 모색했을 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진입로 변경을 고려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군수가 진입로 변경을 지시해 지인에게 혜택을 제공했다는 지적에 대해 함평군은 “검토안을 고려한 결과 진입로를 변경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 노선 검토를 중지하고 지난해 8월 기존 계획대로 진입로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즉 진입로를 변경하지 않고 기존 안대로 추진해 지인에게 혜택을 주지 않았고, 토지를 매입한 주민과 군수는 실제로 특별한 친분이 없으며, 통상적으로 토지소유자까지 파악하면서 검토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감사원의 설계비 및 교통영향평가 등 용역비 25억원과 함평군 진입도로 개설비용 29억원 재정손해를 초래했다는 지적에 대해 "감사원이 용역비 25억원과 도로개설비용 29억원의 재정적 손실이 있는 것 같이 지적했으나 실제 기존 안으로 확정해 재정손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입도로를 변경할 경우 홀 재배치 등 설계 및 교통영향평가를 재시행했을 경우 용역비 25억원이 소요된다고 사업시행자가 제시했었지만, 결국 시행하지 않아 재정적 손해가 없다”면서 “진입도로 개설비용 29억원도 최종적으로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손해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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