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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하반기 소득특화지원사업 융자 지원…내달 28일까지 접수

지원한도 개인 3천만원·법인 1000만원, 농업인부담 금리 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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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3.06.28 18:35:03

함양군청 전경. (사진=함양군 제공)

경남 함양군이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수준 향상,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소득특화지원사업 융자금 신청을 7월 28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소득특화지원사업 지원 규모는 30억원이며, 상환조건은 연 1%로 운영자금에 대해서만 신청 받으며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운영자금은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종자(묘), 농약, 비료 등 재료 구입비, 사용료, 토지·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 등에만 사용 가능하고, 농업인은 3천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5천만원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융자금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기타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8월 말부터 함양읍에 소재하고 있는 농협은행 함양군지부의 여신규정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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