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23.07.05 17:10:33
경남도가 '2023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밝혔다.
도가 5일 공고한 올 하반기 지원 계획에 따르면, 전체 자금규모는 4438억 원으로 세부 자금별로는 경영안정자금 2388억 원(대환대출자금 598억 원을 포함), 시설설비자금 1911억 원, 특별자금 중 수출기업 지원자금 잔여분 139억 원이 편성됐다.
하반기 접수 시작은 오는 18일부터이며, 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에서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이자보전율은 경영안정자금 2.0%~2.5%p, 시설설비자금 0.75~2.0%p, 특별자금은 1.0~2.5%p이다.
이 중 경영안정자금의 이자보전율은 0.5%p의 상향된 것으로, 올해 신규로 대출승인을 받은 기업이 대출을 실행하면 1년간만 한시적으로 이자 지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하반기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육성자금 우대기업으로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으로 인증받는 기업이 추가됐고, ▲방위산업 특별자금의 지원대상으로 '국가 지정 방산업체에 방산부품 생산(납품)기업'이 추가됐으며, ▲방산 '수출성장금융' 특례 지원사항이 신설됐다.
도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총 1조 1천억 원 중 상반기 접수규모는 6650억 원으로 이 중 5434억 원이 승인돼 집행률은 82%(7월 2일 기준)라고 밝혔다.
우명희 도 기업정책과장은 “정책자금에 대한 업계의 수요변화와 요구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적절하게 대응하여 기업체의 금리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도는 고금리 상황에서 육성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경영안정자금에 한해 1년간 원금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을 지원하고 있다”며 많은 이용도 당부했다.
하반기 육성자금 신청·접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경남투자경제진흥원 또는 도 기업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