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이치우 도의원 대표 발의 '경남 신항만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신항만 및 배후단지 개발사업과 항만물류산업 지원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cnbnews 최원석기자 |  2023.07.14 15:16:46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이치우 의원(창원16·국민의힘·사진)이 대표 발의하고 총 5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남도 신항만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12일 열린 제406회 임시회 1차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26년)와 진해신항('40년)이 완공되면 항만물류의 중심축이 경남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신항만과 항만물류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라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신항만발전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항만발전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 ▲신항만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신항만을 주축으로 가덕도신공항('35년)과 철도를 연계한 글로벌 물류거점이 조성되면 물류산업은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새로운 산업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신항만과 항만물류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8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